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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공공개발, 매입 주택 '현금 청산' "재산권 침해" vs "투기 차단" / YTN

2021-02-10 4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의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둘러싼 현금 청산 문제입니다.

또 전세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4 주택공급 대책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금 청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이 대책 발표 이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거죠?

[김규정]
맞습니다. 2.4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재건축 지분을 매입하거나 빌라 같은 재개발 구역의 지분을 매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못하고 감정평가 된 현금을 받고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뿐인데 현금을 받고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밀려나가야 되다 보니 나는 굳이 개발을 원하지도 않고 투기 목적도 아닌데 너무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시장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고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현재는 굉장히 강경하게 2.4대책 이후에 청산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종전에 새로 나온 2.4 대책 관련 법안이 아직 입법화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종전 도정법에서는 적어도 예정 개발지구로 지정된다든가 이런 이후부터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이라는 것이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발지로 지정을 해 놓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건가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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